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4 2017고합9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8 세) 과 10여 년 간 알고 지내던 이웃 지간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아 잦은 다툼을 벌이던 중, 2013. 9. 26. 경 피해자를 칼로 찔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위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 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3. 20:00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웃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1cm , 칼날 길이 10.5cm )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위 장소에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 E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점퍼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 너 죽일려고 왔다.

그리고 나도 죽는다.

너 때문에 내가 망가졌다.

”라고 말하며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와 왼쪽 얼굴 부위 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자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및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보고( 피해자 C 피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를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서 2014. 1. 15.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