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9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F교회 성도이며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은 F교회 집사이며 학원 직원, 피고인 C은 F교회 전도사이며 조리사, 피고인 D은 F교회 집사이며 자영업자로서 전 F교회의 신도들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모자 지간이며, 피해자 G(59세, 남)은 현 F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1. 10:45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F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를 보아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2:10경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도착할 때 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지위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전 F교회의 신도들로서 현 F교회의 목사 G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교회의 소유명의 변경에 관계없이 여전히 F교회의 신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 성북구 I(도로명주소 : 서울 성북구 H)에 소재한 ‘J교회(이하 ’종전 F교회‘라고 한다)’는 1996. 8. 1. 피고인 A의 남편인 망 K에 의하여 설립된 교회로서, K가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04. 8. 3.경 사망한 이후 대표자가 변경되다가, 그 후 2013. 8. 30. 교회 건물에 관하여 ‘L교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5. 12. ‘L교회’의 명칭이 ‘J교회’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 A, D은 종전 F교회의 설립자 K의 가족이고, 피고인 C은 신도로서 각 종전 F교회 때부터 현재까지 위 F교회에 다니고 있고, 피고인 B은 2014. 5.경부터 F교회에 다니고 있는바, 교회 시설물에 관한 소유명의 또는 교회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