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30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교회의 은퇴장로이고, 같은 B은 위 교회의 시무장로이며, 같은 C은 위 교회의 안수집사이고, 피해자 G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채권자 H종교단체 F교회(대표자 담임목사 G), 채무자 피고인 A, 같은 B 간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합2113 명도단행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2012. 1. 25. ‘피고인 A, 같은 B은 채권자 교회의 담임목사 G 및 교인들의 교회 건물출입을 저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한 후 2012. 2. 1. 10:10경 위 금지행위를 고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2. 2. 1. 22:20경 위 F교회 교육관실에서 I, J, K, L, M, N, O, P 등 50여명이 참석한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하면서 ‘교인은 총유재산인 건물의 예배당을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음에 G 목사와의 충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 우는 행위임에 G 목사의 출입을 막기 위해 별도의 의견이 있을 때까지 출입문을 폐쇄한다.’, ‘교회를 비워 놓을 수는 없으니 교회의 안전 및 시설보호를 위해 A 장로님과 B 장로님에게 일직 및 당직을 하며 교회를 관리하도록 한다.’라고 결의를 한 후 결의 내용을 피고인 A, 같은 B에게 통보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2. 1. 23:30경 위 임시교인총회 참석자들과 함께 F교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피고인 A, 같은 B은 2012. 2. 1. 23:30경부터 2012. 10. 8.경까지 사이에 F교회에서 일직 및 당직을 서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폐쇄상태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F교회 출입을 통제하여 피해자가 F교회에 들어가서 목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F교회 목회업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