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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208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7. 2.부터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F교회의 임시 당회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F교회의 장로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F교회 교인들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의회에서 위 F교회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 대지 및 건물, 서울 서대문구 G, H 건물, 서울 서대문구 G 대지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에 증여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31.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에서 위 재단법인에 대하여 교회 건물 및 부지를 증여하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소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교회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위 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 부동산등기부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류

1. F교회 규약집

1.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1. 2010년 F교회 요람

1. F교회 세례인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F교회 재무집사인 고소인 I과 F교회 교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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