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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56785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단법인 E 산하 교회인 C종교단체 F교회 설립 당시 명칭은 ‘K교회’였으나 2005. 12. 5.경 ‘F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F교회’라 한다)의 초대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1997. 11.경 사임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C종교단체 D교회(이하 ‘피고 D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서 1995. 4.경부터 1997. 4.경까지 F교회가 속한 C종교단체 G연회 H지방의 I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는 F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던 1997. 3. 11. F교회 앞으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공증서에 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J 등부 1997년 제843호로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K교회 개척자이며 담임목사이셨던 원고는 미국 선교목사로 가시게 되어 교회 본당(인천 부평구 L)과 주택(인천 부평구 M)과 사회복지관(인천 부평구 N)이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원고는 모든 재산을 성도들의 헌금과 정성으로 마련되었으므로 K교회에 기증합니다.

따라서 부채 상환이 완료된 후 기증된 재산을 재단이나 법인 등에 편입함에 있어 모든 사항을 교회에 일임합니다.

[표 1]

라. 1) F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인증서에 의하여 F교회의 본당 등이 위치하고 있던 인천 부평구 L 대 3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F교회에 증여(이하 이 사건 인증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라 한다

하였음을 이유로 2015. 6. 9.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2577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3. 11.자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1997. 3. 10. F교회의 ‘구역회’에서 F교회가 원고에게 퇴직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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