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4. 18. 03:55경 새벽예배가 끝날 무렵 F교회에서 피고인 C은 2층 예배당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2층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1층으로 내려가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가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밀어붙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수사기관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폭행을 당한 경위의 세부적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점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들은 F교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청빙한 R 목사를 지지하는 F교회 신도들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단 남부노회가 파송한 F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측과 오랜 기간 동안 대립관계에 있었으며 상호 민형사상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H의 아들인 S(당시 중3)이 2011. 4. 17. 교회 승합차 안에서 피고인 B의 할머니인 T에게 침을 뱉자 피고인 A이 교회 승합차 안으로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승합차의 문이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