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6. 3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925-3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방배역 쪽에서 내방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직진신호에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D 운전의 E 로디우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디우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 G(여, 46세), H(여,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30. 2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92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D 등 동승자 상해 여부 등 확인)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