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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4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5. 29.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91 앞에 있는 편도 6차로 도로를 사당역 방향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의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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