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2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후면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6.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노상에서 서울 서초구 F 부근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