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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09 2018고단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B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11. 19. 정읍시 상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웰 컴 저축은행 주식회사 여신 거래 약정서 양식의 ‘ 여신( 한도) 금 액’ 란에 ‘ 일천오백만 (15,000,000)’, ‘ 본인’ 란에 ‘B ’라고 기재하고 ‘ 성명’ 란에 ‘B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여신 거래 약정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1. 19. 경 정읍시 상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웰 컴 저축은행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여신거래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고, B 명의의 휴대전화로 ARS 본인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대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B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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