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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2014. 7. 경부터 2015. 10. 경까지 C과 동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의 딸을 출산한 사람으로, C과 동거를 하는 동안 아파트의 전세금과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C의 누나인 D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5. 29. 경 전주시 호성동에 있는 호성신용 협동조합에서,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합에 근무하는 E에게 D의 운전 면허증과 도장을 주어 D 명의로 조합거래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E이 D에게 통장 개설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위 문자를 D 대신 받아 통장 개설을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내

위 E로 하여금 D 명의의 조합거래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D” 의 서명을 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D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웰 컴 저축은행( 주) 의 여신거래 약정서의 여신( 한도) 금액란에 “ 구백오십만원 (9,500,000 원)”, 이자율 란에 ‘ 년 26.9%’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 신청인 란에 “D” 의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여신거래 약정서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여신거래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인 건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호성신용 협동조합 계좌( 계좌번호 H) 로 9,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문서 인 여신거래 약정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웰 컴 저축은행( 주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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