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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02 2016고단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5. 3. 20. 경까지 충주시 C, 1 층에서 D 주식회사라는 1 인 회사의 대표로서 ‘E’ 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대전광역시에 있는 웰 컴 저축은행 주식회사 둔 산 지점에서 피해자 웰 컴 저축은행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9 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추가 담보로 위 마트 임대 보증금 5,000만원을 양도하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와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 1억 3천만 원,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2천 만 원, 거래처에 대한 미수대금 약 3억 원 등 합계 5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결제일이 도래하는 가계 수표 대금의 총합이 1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아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 명부,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여신 거래 신청서, NICE 조회, 재무제표, 여신 거래 약정서, 추가 약정서, 이사회 회의록, 근 보증서 계약서, 약속어음 공정 증서, 임대차 계약서, 채권 양도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등기우편 조회자료, D 폐업정보, 차주별 여신계좌 현황,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채권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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