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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23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 23:30경 부산 영도구 B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등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 횟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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