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노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은 점, 음주운전행위는 운전자는 물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등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민사상 손해가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제1심의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