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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사회봉사활동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1년경에는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커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다소 낮아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과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는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을 통해 일정부분 재범을 방지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제1심의 양형을 가중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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