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노129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다행스럽게도 폭력의 정도와 피해가 매우 크진 않는 점,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