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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기 소유이던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제1심의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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