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노33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폭력의 정도와 피해가 매우 크진 않은 점, 이 사건 이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