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노3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중 1회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대리기사를 부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은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