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 및 사무용품에 관하여 2014. 11.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B은 2014. 4.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잔액이 239,000,000원임을 인정하고 이를 2015. 4. 1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집행 인낙의사 표시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작성 증서 2014년 제456호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2014. 11.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 및 사무용품(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3,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의 채무초과상태 1) 당시 B은 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543,491,746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② 원고에 대하여 247,365,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③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96,250,000원의 채무, ④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에 6,716,230원의 채무, ⑤ 주식회사 디에이치나노텍에 대하여 17,000,000원의 임차보증금채무, ⑥ 포천세무서에 대하여 5,929,000원의 세금채무를 부담하여 총 1,016,751,976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반면, 당시 B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① 시가 481,510,000원 상당의 포천시 C 공장용지 1790㎡, ② 시가 123,300,000원 상당의 포천시 C 제가동호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300㎡, ③ 시가 142,560,000원 상당의 포천시 C 제나동호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396㎡(이하 위 ① 내지 ③항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④ 시가 67,9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동산, ⑤ 시가 9,424,000원 상당의 포천시 C 소재 기계실 및 창고, 원단창고, 사무실, 숙소 등을 포함하여 총 824,694,000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12. 27.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36,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