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12 2018가단1096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및 건축공사 경위 1) 원고는 2001. 6. 5.경부터 아산시 C(도로명 주소 아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2008. 6. 2. 위 사업장 소재지에 인접한 아산시 F 과수원 2,2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아들 G은 2013. 9. 13.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공장 1층 517.71㎡(H회사 1동)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I 주식회사에 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위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여 주식회사 J(구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J’라 한다)가 나머지 공사를 완료한 후 2016. 5. 20.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3) 또한 G은 2016. 6. 7. 이 사건 토지에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냉동창고) 67.62㎡(2동)와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창고) 1층 26.6㎡(3동)을 각 증축하는 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2016. 7. 22. 2, 3동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위 2)항, 3)항의 각 건물을 합하여 ‘제2 공장’이라 한다

]. 4) 한편 원고의 배우자 L은 2013. 9. 6.경 아산시 M, N, O 지상에 ①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1,950㎡(H회사 1동), ②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층 공장(경비실) 30.69㎡(H회사 2동), ③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비품창고) 66㎡(H회사 3동), ④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쓰레기집하장) 24㎡(H회사 4동)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15. 9. 16. 착공신고를 마쳤다

(이하 위 1~4동 건물을 합하여 ‘제3 공장’이라 한다). 5) L은 2016. 8.경 주식회사 P에게 제3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