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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나46860 (1)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8. 12. 14.부터 2019. 12. 14.까지, 보험 목적물 경산시 D 지상 일반 철골구조 판 넬 지붕 단층 E 동 공장 395.0891㎡ 및 일반 철골구조 샌드위치 판 넬 지붕 단층 F 동 공장 중 사무실 1 칸 16.032㎡( 이하 위 E 동 공장과 위 F 동 공장 중 사무실 1 칸을 통틀어 ‘ 이 사건 G 공장’ 이라 한다) 의 건물, 기계 및 차량 운반구, 보험 가액 건물 262,575,000원, 기계 386,800,000원, 차량 운반구 9,000,000원, 자기 부담금 공제 사고 당 10,000,000원(= 건물 8,049,517원 기계 1,950,483원 )으로 정하는 내용의 재산종합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8. 1. 30. C에게 이 사건 G 공장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50,000원( 매 월 4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8. 2. 4.부터 2021. 2.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2019. 6. 11. 13:00 경 인근에 위치한 피고 운영의 일반 철골구조 판 넬 지붕 2 층 H 동 건물 내 I 동 우측 도장 작업실( 이하 ‘ 이 사건 작업실’ 이라 한다) 내에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G 공장으로 연 소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G 공장 내부의 기계가 소훼되어 C에 15,896,418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14.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G 공장 내부의 기계 부분 손해에 대하여 자기 부담금 1,950,483원을 공제한 13,945,93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운영의 위 H 동 건물 내 이 사건 작업실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G 공장으로 연소해 이 사건 G 공장 내 C 소유의 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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