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1가합15879
손해배상
주문

1. 가.

피고 아이디경인 주식회사, F은 각자 원고 B, C에게 각 11,405,319원,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2011. 10. 7. G에게 포천시 H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10. 7.부터 2011. 12. 31.까지, 공사대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 위 도급계약 체결 당시 G은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신의 처인 피고 E을 계약당사자로 표시하였다.

(2) G은 2011. 10. 10. 이 사건 공사 중 철골조공사를 피고 F과 J에게 공사기간 2011. 10. 12.부터 2011. 11. 12.까지, 공사대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3) 한편 피고 D는 2011. 10. 14.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1. 10. 14.부터 2011. 12. 30.까지, 공사대금 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 아이디경인 주식회사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 B, C는 이 사건 공사현장 바로 옆에 있는 포천시 K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76㎡,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사무실) 87㎡,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공장 117.3㎡ 및 무허가 가설 건축물인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26.98㎡, 파이프조 천막지붕 38.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에서 산업용 공구주머니 및 벨트류를 제작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1) 피고 F은 2011. 11. 3.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H빔을 사용하여 2층 구조물을 세운 후 2층 바닥에 철판을 부착하기 위하여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1층 바닥으로 떨어져 바닥에 있던 비닐 재질의 망에 옮겨 붙었고, 그 불이 이 사건 건물에까지 번지게 되어 이 사건 건물과 그 내부에 있던 기계, 물건 등이 전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