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8. 10. 10. 주식회사 F(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과 사이에 영천시 G, H에 있는 I 동호 일반 철골구조 판 넬 지붕 단층 공장 479.95㎡( 이하 ‘ 이 사건 제 1 임대차 목적물’ 이라 한다 )를 보증금 2천만 원, 계약 당일 인도 받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J’ 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 업태 제조) 의 소재지를 이 사건 제 1 임대차 목적물로 이전한 후, 같은 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 B은 2018. 10. 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영천시 G, H에 있는 K 동호 일반 철골구조 판 넬 지붕 단층 공장 479.95㎡( 이하 ‘ 이 사건 제 2 임대차 목적물’ 이라 한다 )를 보증금 2천만 원, 계약 당일 인도 받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L’ 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 업태 건설업, 제조업) 의 소재지를 이 사건 제 2 임대차 목적물로 이전한 후, 같은 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B, 이하 ‘ 원고 회사 ’라고만 한다) 은 2018. 9. 1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영천시 M 일반 철골구조 판 넬 지붕 단층 제조업소 494㎡( 이하 ‘ 이 사건 제 3 임대차 목적물’ 이라 하고, 이 사건 제 1, 2, 3 임대차 목적물을 ‘ 이 사건 각 임대차 목적물’ 이라 한다 )를 보증금 3천만 원, 계약 당일 인도 받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사업자 등록( 업태 제조업, 도매) 을 한 후 같은 달 27.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라.
주식회사 N은 2016. 11. 22.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 목적물 등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04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받았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8. 12. 28. 변제 액 436,999,591원의 대 위 변제로 위 근저당권의 일부를 이전 받았다.
마. 근저 당권 자인 주식회사 N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