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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0 2019가합1442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20. 사망하였고, 그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 자녀 원고, 피고, E, F이 있었다.

D은 2019. 6. 4.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은 2014. 10. 15. 상속재산인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여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0. 20.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하여는, 1999. 11. 29. 피고의 배우자인 I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11. 23. 망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제1아파트와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5. 5. 24. 망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7. 28. K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명의로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망인과 피고는 2006.경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배우자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제1아파트와 이 사건 제2아파트를 교환하였고,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하여 2006. 11. 23.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아파트의 매매가격의 차액 상당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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