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1. 12. 2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G의 아들이고, 피고 B, C은 F, G의 딸들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춘천시 H 대 6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6. 12. 29. 2006. 1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2. 26. 2011. 1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들 앞으로 각 1/8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5. 1. 13. G, 피고 C의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G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6. 11. 14. 2006. 11. 8.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C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6. 12. 29. 2006. 1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원고가 G으로부터 넘겨받은 지분 1/2에 관하여 2011. 12. 26. 2011. 1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들 앞으로 각 1/8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부친인 F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증여한 것이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아니한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F가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것에 불과하므로 F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