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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9 2017가단82495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F 답 200㎡(이하 ‘합병 전 1토지’라 한다), G 답 1,703㎡(이하 ‘합병 전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14. E 앞으로 2006.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 12. 피고 C 앞으로 2010. 1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6. 24. 소외 H 앞으로 2011.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I 답 893㎡(이하 ‘합병 전 3토지’라 하고, 위 토지와 합병 전 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3. 피고 B 앞으로 2005. 2. 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1. 12. 피고 C 앞으로 2010. 1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6. 24. 소외 H 앞으로 2011.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포천시 G 답 1,703㎡, I 답 893㎡는 2016. 12. 22. 위 F 답에 합병이기되어 총 면적이 2,796㎡이 되었고, 위 F 답 중 1,398㎡가 2017. 1. 23. 분할로 인하여 J로 이기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는 F 답 1,398㎡, J 답 1,398㎡가 되었다. 라.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6.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 D이 있다

(다른 상속인 K, L, M, N, O는 상속포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9. 2.경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 P을 통하여 주유소 신축부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소개받고, 2009. 2. 23. P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하여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망인과 피고 B의 대리인인 C와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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