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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19나17127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천시 F 전 2,182㎡(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과 제천시 G 전 542㎡(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 중 각 24분의 5 지분에 관하여 1983. 8. 11. 원고 명의로 1972. 4. 1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이 사건 F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5. 10. 27. 주식회사 K 앞으로 2005.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이 사건 G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6. 6. 13. M 앞으로 2006.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은 1999. 7. 29. 대한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8. 30. 피고 명의로 2005.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은 1999. 7. 29. 대한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7. 29. T 명의로 2005. 6. 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7. 12. 피고 명의로 2006.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F 토지와 G 토지 중 각 24분의 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공유자들과 함께 위 각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중 각 24분의 5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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