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1968. 9. 23.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7. 3.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망인의 아들인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1968.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7. 3.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9. 원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1. 피고 B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 피고 B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재부함경북도민의 전용묘원인 D 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 두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기 위하여 2005. 3. 9.경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목이 전답이라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고, 다만 계속하여 원고가 D 재실관리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관리해 오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 A은 위 증여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 B와 통모하여 피고 B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렇다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