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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35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57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 19:5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평소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결국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800원 상당의 삼겹살 2 인 분, 시가 2,000원 상당의 된장찌개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등 합계 23,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 12:14 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평소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결국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머리 국밥 2 인 분,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4 병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6718』 피고인은 2020. 11. 14. 00:20 경 의정부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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