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86』
1. 피고인 A, 공소외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공소외 D(같은 날 기소중지)과 2014. 6. 말경 정읍시 E, 101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잠을 잔 후 다음 날 15:00경 피해자가 출근하고 피해자의 아들인 G가 등교하여 집에 아무도 없자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들고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8. 13. 21:00경 정읍시 E, 101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이 비어 있는 사실을 알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H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G의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8. 14. 01:00경 정읍시 E, 101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F 집에서 현관 앞 책상 위에 있는 I 갤로퍼 밴차량 열쇠를 들고나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운전한 후 위 주차장에 반환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일시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E,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내장사를 거쳐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4. 23:00경 정읍시 상동 화이트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갤로퍼 밴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