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752』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01: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 배달의 민족'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 ‘ 소 곱창 구이 1개를 대구 북구 D 아파트 E 호로 보내
달라’ 라는 취지의 주문이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음식이 배달되면 추후 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상황을 모면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5,000원 상당 인 위 음식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19:1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안에서 ‘I’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럭셔리 갈릭 스테이크 피자 1 판을 위 병원 앞으로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음식이 배달되면 추후 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상황을 모면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7,000원 상당 인 위 음식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 04:5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K’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 순 살 찜 닭, 치즈계란 말이, 공기 밥 3개를 대구 남구 L, M 호로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음식이 배달되면 추후 돈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