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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3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가 묻어 있는 흰종이 1개(증 제1호), 비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3. 28. 21:00경 부산시 동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4그램을 D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1. 14:00~15:00경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교회 공용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4. 17:00경 부산시 부산진구 G호텔 앞 노상에서 손가방 안에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29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1. 압수품 촬영한 사진

1. 감정서(소변)

1. 감정서(압수물)

1.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3월 이하

가. 기본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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