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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33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5. 29. 23:00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C’ 소주방 앞 노상에서 메모지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6. 22:00경 부산시 부산진구 E, 3층에 있는 ‘F’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하선 D 전화 통화 목록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감정서(소변-양성)

1. 감정서(모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의 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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