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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8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 12 내지 14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8. 12.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하순 20: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4. 17.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 16:00경 부산시 사상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17. 19:20경 부산시 사상구 D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합계 약 10.12그램을 비닐지퍼백 6개(0.21그램, 0.19그램, 2.32그램, 0.5그램, 6.35그램, 0.06그램), 플라스틱통 1개(0.31그램), 접혀진 종이메모지 3개(0.01그램, 0.11그램, 0.06그램)에 나누어 담아 이를 메고 있던 크로스백(비닐지퍼백 6개), 손가방(플라스틱통 1개), 바지 오른쪽 주머니(종이메모지 3개)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소변). 감정서(백색결정체),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에서 압수한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및 수용증명 편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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