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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8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부산지방검찰청 2019. 7. 17. 압제217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0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6. 13. 14: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9고단30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7. 4. 15:3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 놓아둔 김치냉장고 속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2.28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체 투약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1. 감정의뢰 및 감정서, 마약감정서(모발-양성) 『2019고단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과정 사진 첨부보고), 필로폰 압수과정 사진

1. 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등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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