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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3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4. 30. 23:00경 서울 구로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중 불상량을 자체 제작한 플라스틱 용기 유리관(일명 ‘삥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 14:00 ~ 15: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5. 1. 16: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필로폰 0.6195g을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5. 1. 17:20경 위와 같은 장소의 방바닥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필로폰 총 6.4749g을 놓아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감정서 회보

1. 각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부)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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