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2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8. 4. 01:00~02:00경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B 아우디A6 승용차에서 C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그램을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4.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새벽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8. 27.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01:00경 부산시 강서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종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편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