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12471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시설물철거 및 원상복구, 출입문폐쇄, 공사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5.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및 3층(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3. 7. 6.부터 2015. 7. 6.까지,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3. 월 임대료는 1개월 이상 체납하지 않는다.

단, 체납 시 임대료의 10%를 부과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2013. 7. 20.부터 2013. 10. 19.까지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25.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2013. 10. 31.까지 미납 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들은 2013. 10. 31. 미납된 차임 및 가산금 합계 10,500,000원 중 6,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 2층 및 3층의 전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