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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1 2015가단116539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7,000,000원에서 2015. 4.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 사건 점포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ㆍ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Dir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사건 점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 제4조 차임연체액이 2기 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한다.

나. 원고는 2014. 8. 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7,000,000원, 차임 월 2,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일 : 매월 28일, 후불), 기간 2014. 8. 28.부터 2016. 8.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 개시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피고로부터 8개월분의 차임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1. 2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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