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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331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292,1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3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5일 후불), 기간 2013. 5. 25.부터 2015. 5. 25.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는 근린생활시설 63.28㎡와 주차장 61.8㎡로 구성되어 있다.

임대할 부분: 1층 전부(주차장 부분 포함) 뒷마당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 현장답사 및 등기부등본 확인 후 현 상태의 임대차계약임. - 임대인은 주차장 부분을 현 시설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야채가게를 운영하다가 마트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차임 중 824만 원(=2014년 11월분 미지급 차임 100만 원+12월분 미지급 차임 131만 원+2015년 2월분 미지급 차임 131만 원+4, 5월분 미지급 차임 231만 원×2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기간이 끝난 후 차임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하고,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로 기존에 월 231만 원씩 발급하던 것을 2015. 6. 30.자로 월 26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발급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2016. 5. 31.까지 월 25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발급하였다. 라.

피고가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2015년 11, 12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1. 18.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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