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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7 2015가단1008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로부터 27,226,891원에서 2015. 1. 13.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 5.경 피고들과,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9.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4. 15. ~ 2015. 4. 14. ②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을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특약사항: 부가세는 별도임. 월 차임 지연시 연 19% 준하는 이자를 지불키로

함. 나.

피고들은 2013. 4. 1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4. 10.분 이후의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12. 27.경 피고들에게 2회 이상의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2015. 1. 12.을 기준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20,491,9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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