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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2 2014고정2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채무자이고 피해자 D(44세)은 C의 사위로 채권 추심을 대리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07:40경 하남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을 대동하여 강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잠적하여 강제집행 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는 그에게 잠적한 이유를 따져 물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씹할 새끼,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가격하고 손바닥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밀쳐 우측 3번째 늑골이 골절되어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녹음자료 접수), 수사보고(CD 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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