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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01:5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성명 불상의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B(53 세) 을 위 대리기사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 대리기사 불러 내! "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고, 쇄골과 늑골이 골절되어 수술을 하는 등 상해 정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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