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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8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1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건물 3층 자신의 집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C(여, 36세)이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을 대동하여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던 중 시비가 붙어 종이 다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르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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