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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5 2013고단1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23: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고, 주점 바닥에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차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포박을 당하여 빠져나오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늑골 부위를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밀친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합석한 일행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이를 말려 합석한 일행은 귀가한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인이 맥주병을 주점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계속 피운 사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왼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늑골 부위)를 가격한 사실, ④ 이에 위 주점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려간 사실, 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늑골이 골절된 사실, ⑥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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