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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3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3. 14:2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사직 문제에 대해서 동대표 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위 아파트 부녀회장이던 피해자 D(여, 51세)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말을 녹음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및 목격자 E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발생 당시 녹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상해의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E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게 진술한 점, 당시 범행 현장의 녹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너 지금 나 쳤지’라고 하는 말이 녹음되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판시 상해를 입은 이후 바로 응급실에 방문하여 통증을 호소하여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으며 약물치료를 받았고, 이후 근전도 검사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는 판시 상해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통증이 있었고 멍이 생겼었다고 진술한 점, 판시 상해진단서는 판시 상해 발생일로부터 약 2주 후에 피해자를 관찰 후 작성된 것으로 외관상 멍 등이 보이지 않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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