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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9고단114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23:1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버스 정류장에서 C가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놓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 23:1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버스 정류장에서 위 C가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놓고 C에게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9.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버스 정류장에서 D가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놓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9.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 23: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버스 정류장에서 위 C가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놓고 C에게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버스정류장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놓고 자위행위를 하거나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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