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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8 2015구합503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4. 사망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으로서 2012. 10. 31. 피고에게 망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 즉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에 따른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532,7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8.부터 2013. 10. 4.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 1. 1. 망인이 상속개시일(2012. 4. 14.) 당시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세 514,591,870원(가산세 93,267,396원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과 원고는 2004. 12. 5. 당시 만 9세였던 딸 C이 뉴질랜드에서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할 목적 아래 뉴질랜드로 이주하였던 것으로 현지에서 자가가 아닌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며 취업을 비롯한 일체의 소득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국내에 부동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산을 유지하고 있었던 망인은 국내 가입 보험을 유지하고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외동딸인 자신 이외에는 부양할 가족이 없었던 모친 D에게 약 10년 동안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무상 제공하였고, 당뇨병 등으로 고생하던 노모를 부양하며 장기간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2012. 4. 9. 귀국하여 위 아파트를 거소로 신고하고 은행에서 체크카드까지 발급받았으나 201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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