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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노28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D은 당시 입고 있던 코트가 원피스보다 길었는데 피고인이 코트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고인이 약 30초 정도 쓰다듬듯이 엉덩이를 만졌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고의로 만진 것이 분명 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 자의 위 진술을 토대로 보면,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 자의 코트 안으로 들어가 엉덩이에 닿는다거나 쓰다듬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것이 피고 인의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G 역에서 급행으로 갈아탔다.

출입문 쪽 근처에 있는 노약자 석 앞에 사람이 한 명 있었고 그 뒤에서 창문을 보고 서 있었는데, 앞 사람 때문에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어 선반을 잡고 있었다.

당시 지하철에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빽빽한 정도였다.

엉덩이에 뭔 가 느껴져서 처음에는 쇼핑백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엉덩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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