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D은 당시 입고 있던 코트가 원피스보다 길었는데 피고인이 코트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고인이 약 30초 정도 쓰다듬듯이 엉덩이를 만졌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고의로 만진 것이 분명 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 자의 위 진술을 토대로 보면,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 자의 코트 안으로 들어가 엉덩이에 닿는다거나 쓰다듬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것이 피고 인의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G 역에서 급행으로 갈아탔다.
출입문 쪽 근처에 있는 노약자 석 앞에 사람이 한 명 있었고 그 뒤에서 창문을 보고 서 있었는데, 앞 사람 때문에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어 선반을 잡고 있었다.
당시 지하철에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빽빽한 정도였다.
엉덩이에 뭔 가 느껴져서 처음에는 쇼핑백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엉덩이에 계속...